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17.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0. 2006차625호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의 정본은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C'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2006. 3. 13.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위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6. 6. 13. 발송송달한 후 같은 달 29.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