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인도청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1. 1. 18. 접수 제128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2의 나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피고 B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피고 C이 부담한다.
6.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7. 12.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9,97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7.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의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고, 당심 피고였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는 화해가 이루어졌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7. 12.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고, 현대캐피탈과 화해를 함으로써 항소취지 역시 감축되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8년경부터 금전 거래를 하던 중, 원고는 2008. 5. 27. 피고 B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12.부터 2013. 7. 1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기존 피고 B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 12. 피고 B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전세기간 2012. 1. 12.부터 2016. 1. 11.까지로 한 전세지금 가입하고 5,409,8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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