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공사 진행 중 원고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11,648,000원)이 원고의 공사대금 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 19. 피고와 여수시 C 토지에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3,200만 원, 공사기간 2011. 5. 19. ~ 2011. 6. 15.)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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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503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공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를 완공하기로한 2011.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19. 피고와 여수시 C(이하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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