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공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를 완공하기로한 2011.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19. 피고와 여수시 C(이하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