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외기 매매계약 해제 및 수리비, 매매잔금 청구 관련 합의 내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매매계약 합의해제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주장) 및 피고의 반소 청구(수리비 및 매매잔금 청구) 모두 기각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 10. 이 사건 선외기 수거 당시, 원고는 수리비 및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선외기를 매수하며, 피고에게 관련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는 선외기를 회수하여 매각 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2. 26. 피고로부터 선외기 2대(이 사건 선외기)를 9,400만 원에 매수함.
  • 매매대금 중 9...

1

사건
2015나54307(본소) 매매대금반환
2016나52025(반소) 수리비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6,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6. 피고로부터 선외기 2대(제조사 : YAMAHA, 품명 : F350UCA, 이하 '이 사건 선외기'라 한다)를 9,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당초 사용하던 중고 선외기 2대(제조사 : YAMAHA, 품명 : F225AETU)를 3.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2011. 3. 17. 나머지 3,4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선외기를 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6,7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