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6,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6. 피고로부터 선외기 2대(제조사 : YAMAHA, 품명 : F350UCA, 이하 '이 사건 선외기'라 한다)를 9,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당초 사용하던 중고 선외기 2대(제조사 : YAMAHA, 품명 : F225AETU)를 3.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2011. 3. 17. 나머지 3,4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선외기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