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 및 과실비율 산정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가 피고(공동불법행위자 C의 사용자)에게 구상금 25,692,88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2013. 6. 30. A이 운전하던 차량이 나주시 평산동 임시과적단속 검문소에서 C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함.
  • A은 C의 지시로 후진하던 중 후진을 유도하던 도로관리요원 D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는 C의 사용자임.
  •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D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10,433,29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성립

  • A은 후방 상황을 살피...

1

사건
2015나53342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692,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303,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A은 2013. 6. 30.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영암-광주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2) A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나주시 평산동 임시과적단속 검문소 앞에 이르렀을 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관리요원인 C의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였고, 같은 날 17:45경 C의 지시로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 뒤에서 후진을 유도하던 같은 도 로관리요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로 충격하여 같은 날 18:4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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