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692,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303,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A은 2013. 6. 30.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영암-광주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2) A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나주시 평산동 임시과적단속 검문소 앞에 이르렀을 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관리요원인 C의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였고, 같은 날 17:45경 C의 지시로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 뒤에서 후진을 유도하던 같은 도 로관리요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로 충격하여 같은 날 18:4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지금 가입하고 5,409,87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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