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 분할 소송의 원고적격 및 공유물 대금 분할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선정자 S, U, Y, Z, W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3. 표 중 지분란의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분배함.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선정자 S, U, Y, Z, W 제외), 원고 승계참가인들 및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음.
  • 선정자 S, U, Y, Z, W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이 사건 건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고측과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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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51452 공유물분할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원고승계참가인
1. S의 승계참가인 T
2.U의승계참가인
V
3.W의승계참가인
X
피고,피항소인
1. B
2. C
3. D
4, E
5.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0
15. P
16. Q
17. R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S, U, Y, Z, W 부분을 각하한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3. 표 중 지분란의 각 해당 지분의 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승계참가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별지4. 도면 표시 그 L 디, 2, □ 日 즈 0 즈 그의 각 점을 차례로, , , , , , 연결한 선내 (가)부분 1,638m2와 같은 도면 표시 L 츠 크 E 근, 디, 노의 각 점을, ,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25m2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별지5. 표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같은 도면 표시 7 1, L 1, ☑ 1, 21, □ 1, 日 1, 즈 , 1, 01, 흐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1,846m2 및 같은 도면 표시 츠 흐 , 0 1, × 1, ÷ 1, 크 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142m2는 피고들이 별지6., 표 기재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이고, 그 분할방법이 다르다고 하여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지는 않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위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 승계참가취지 위 선내 (가), (나) 부분을 별지3. 기재 선정자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을 구하는 것 외에는 청구취지와 같다(승계참가인들은 당심에서 승계참가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선정자 S, U, Y, Z, W은 제외)과 원고 승계참가인들 및 피고들은 당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을 별지3. 표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S, U, Y, Z, W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S, U, Y, Z, W의 청구 부분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공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민법 제269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선정자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1 선정자 S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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