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12. 13. 접수 제212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광주광역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1. 3. 23. 접수 제50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은행'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1. 6. 22. 접수 제120630호 및 2013. 7. 8. 접수 제14164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J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3. 7. 18. 접수 제149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8행 2011. 3. 21.'을 '2011. 3. 23.'로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2007. 12.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