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증여 합의해제 및 외국법상 공동재산 여부, 선의의 제3자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2.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
  • 원고와 피고 B는 2009. 9. 5. 약정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달리 정함.
  • 피고 B 명의의 2010. 12. 13.자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 원고는 2016. 2. 29.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2013. 10. 15. 이혼함.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1차 판결은 허위의 송달증명...

2

사건
2015나514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B, 변경 전: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W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3.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12. 13. 접수 제212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광주광역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1. 3. 23. 접수 제50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은행'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1. 6. 22. 접수 제120630호 및 2013. 7. 8. 접수 제14164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J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3. 7. 18. 접수 제149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8행 2011. 3. 21.'을 '2011. 3. 23.'로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2007. 12.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4,1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