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50,1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9. 13.부터, 피고 B은 2013. 10. 15.부터 각 2015.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00,4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E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3. 11. 19:05경 피고 B의 수신호에 따라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성산부락 앞 도로를 인접한 논으로부터 우회전하면서 진입하였고, 당시 그곳 도로를 광주댐 방향에서 고서면 소재지 방향으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C은 이 사건 트랙터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F 운전의 G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