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표현대리 유추적용 여부: 친동생의 명의 도용 대출 계약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의 친동생 B은 2002년경 가출하여 가족과 연락 없이 지냄.
  • B은 2011. 4. 27.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하여 재발급받음.
  • B은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인감도장을 인감으로 신고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통장 등을 발급받음.
  • B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C, D을 통해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29,000,000원을 대출받음(이 사건 대출금 계약). -...

1

사건
2015나5112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25,924원 및그 중 26,672,350원에 대하여 2011.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친동생인 B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2년경 집을 나가 경주, 안동 등에서 다방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며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생활하여 왔다. 나. B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1. 4. 27.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호동사무소에서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B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2011. 4. 27.경순 천시 조례동에 있는 왕조1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미리 조각하여 둔 피고 명의의 도장을 인감으로 신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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