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25,924원 및그 중 26,672,350원에 대하여 2011.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친동생인 B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2년경 집을 나가 경주, 안동 등에서 다방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며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생활하여 왔다.
나. B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1. 4. 27.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호동사무소에서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B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2011. 4. 27.경순 천시 조례동에 있는 왕조1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미리 조각하여 둔 피고 명의의 도장을 인감으로 신고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