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정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산업재해승인 결정일 다음 날부터 진행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임.
  •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사업자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임.
  • A는 2001. 12. 21. 업무상 재해로 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 A는 2003. 11. 27.부터 2004. 2. 24.까지 C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1

사건
2015나5087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4,620원과 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피고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보험사업자이다. 나. A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0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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