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4,620원과 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피고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보험사업자이다.
나. A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0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