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한자로부터의 임의제출 압수 위법성 및 국가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함.
  • 국가(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압수 및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24,6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식품위생법상 신고 없이 해삼 가공설비를 설치하고 건해삼 137kg을 가공하여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은 2012. 4. 26. 신고 없이 건해삼 가공이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함.
  • 경찰관들은 현장에 있던 C로부터 원고 소유의 건해삼을 증거물로 제출받...

1

사건
2015나50671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식품의 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원고는 아무런 신고 없이 2009. 6. 10.부터 2012. 4. 26.에 걸쳐 포항 남구 B에 있는 C의 주택에 해삼 가공설비를 설치한 후 C 등에게서 구매한 해삼을 염장 및 건조하는 방법으로 건해삼 137kg(이하 '이 사건 건해삼'이라 한다)을 가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1. 7.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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