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식품의 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원고는 아무런 신고 없이 2009. 6. 10.부터 2012. 4. 26.에 걸쳐 포항 남구 B에 있는 C의 주택에 해삼 가공설비를 설치한 후 C 등에게서 구매한 해삼을 염장 및 건조하는 방법으로 건해삼 137kg(이하 '이 사건 건해삼'이라 한다)을 가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1. 7.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