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64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1. 11. 20.부터 1985. 9. 15.까지 해남세무서, 목포세무서를 거쳐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목포세무서에 근무 중인 1974. 8.경 전처 동서인 C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지인 목포시 B대 4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자등록서와 입찰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불하)받고,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에 근무 중이던 1983. 6. 3.경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퇴직 후인 1990. 3.31.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197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