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맑은물에유통이 2013. 11. 11. 광주지방법원 2013년금 제8800호로 공탁한 물품대금 34,260,000원의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5. 제1심 공동피고 영농조합법인 인산에프씨(이하 '인산에프씨'라 한다)와 '인산에프씨의 주식회사 맑은물에유통(이하 '맑은물에유통'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82,247,300원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인산에프씨는 2012. 11. 5. 그 취지를 맑은물에유통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2012. 11. 6. 위 통지가 맑은물에유통에 도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3. 인산에프씨와 '원고와 인산에프씨 사이에 2012. 11. 5. 체결한 채권양도양수약정은 그 내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