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홉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트럭크레인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그 운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