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트럭크레인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및 구상금 청구의 소멸시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트럭크레인 소유자로서 피용자 F을 통해 트럭크레인을 운행함.
  • F은 트럭크레인에 고정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적재된 인양물을 인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화물트럭 적재함 위에는 신호수 J가 있었고, F은 J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운전함.
  • B 소속 근로자 J와 피해자 G이 인양물을 트럭크레인 와이어에 결박하는 작업을 함.
  • 결박된 인양물의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F이 인양물을 인양하려 할 때 인양...

1

사건
2015나50053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 아홉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이 사건 트럭크레인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그 운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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