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3,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피고는 A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B은 2010. 10. 29. 07:40경 A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무진로 지하교차로를 롯데마트에서 고속도로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소외 C이 운전하는 차량 뒷부분을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C은 경추, 요추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C은 2011. 10. 3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