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7,680,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보험사)와 피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2007년 10월경 '무배당 행복을 주는 가족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무릎 관련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2회의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음.
  • 피고는 위 치료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총 7,680,65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 피고는 위 보험금 수령을 ...

3

사건
2015나4074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0월경 피고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무배당 행복을 주는 가족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좌슬관절 골성관절염,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반월판연골파열, 우슬관절 추벽막증후군 등을 원인으로, 2008. 2. 23.경부터 같은 해 3. 21.까지 B병원에, 같은 해 4. 10.부터 같은 해 5. 26.까지 B병원에,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해 8. 16.까지 C병원 에, 2009. 1. 17.부터 같은 해 2. 19.까지 B병원에, 같은 해 2. 26.부터 같은 해 3. 19. 까지 C병원에 각 입원하여 2회의 무릎 수술을 비롯한 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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