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0월경 피고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무배당 행복을 주는 가족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좌슬관절 골성관절염,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반월판연골파열, 우슬관절 추벽막증후군 등을 원인으로, 2008. 2. 23.경부터 같은 해 3. 21.까지 B병원에, 같은 해 4. 10.부터 같은 해 5. 26.까지 B병원에,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해 8. 16.까지 C병원 에, 2009. 1. 17.부터 같은 해 2. 19.까지 B병원에, 같은 해 2. 26.부터 같은 해 3. 19. 까지 C병원에 각 입원하여 2회의 무릎 수술을 비롯한 치료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