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15,75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2. 13.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의 일부 33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13.부터 2013.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이 곳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