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용도 변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건물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며 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음.
  • 원고는 2011. 12. 13.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330m2)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3.부터 2013.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 피고가 설치한 고정성 장치, 장식의 보수, 변경,...

2

사건
2015나344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15,75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2. 13.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의 일부 33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13.부터 2013.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이 곳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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