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2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광주 동구 C에서 원고의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 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공급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에 온열기 8개, D 4개, E 1개, F 8개 등 10,6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초도 물량으로 공급했다.
3)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물품대금 중 5,6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