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점 물품대금 채무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상계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대리점 물품대금 채권 중 피고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위자료 채권 400만원을 상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2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11. 3. 17.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원고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기로 함.
  • 원고는 피고에게 10,6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초도 물량으로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5,620,000원을 미지급함.
  • 원고의 전남지사장 G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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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3064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2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광주 동구 C에서 원고의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 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공급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에 온열기 8개, D 4개, E 1개, F 8개 등 10,6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초도 물량으로 공급했다. 3)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물품대금 중 5,6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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