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5나3002(본소) 임금
2015나3019(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 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본소, 반소 포함)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과 같다.
나.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기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12. 2.부터 2014. 4. 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초순경 원고를 근로자로 고용하면서 연봉 3,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월 차량유지비 15만 원과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2. 13. 원고에게 차량구입보조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경 주식회사 성문티엠티 명의로 신차(디젤차량)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2014. 4. 30. 퇴직하였고, 2014. 7.경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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