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유한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45,845,14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45,845,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유한회사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3. 5. 27. 접수 제73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2012. 10. 31.까지 공업용 페인트 등을 공급하였으나, 50,076,77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인 D의 장모이다.
다. 피고는 2013. 5. 27.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3. 5. 27. 접수 제734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었다.지금 가입하고 5,346,539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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