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3.부터 현재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의 직원이며, F과 G은 C을 위하여 C 임직원 명의로 의약품 등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G의 요청에 따라 H, G, I에게 총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