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차용금의 변제 책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차용금에 대해 피고가 G에게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체 C의 대표이사, 피고는 E병원의 직원임.
  •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함(이 사건 차용금).
  • 피고는 같은 날 G의 요청에 따라 H, G, I에게 총 1천만 원을 송금함.
  •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G에게서 차용하였다고 주장함.
  • G은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빌려 피고에게 대여했고,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는 완납증명서와 확인서를 작...

1

사건
2015나1363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0. 13.부터 현재까지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의 직원이며, F과 G은 C을 위하여 C 임직원 명의로 의약품 등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G의 요청에 따라 H, G, I에게 총 1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제1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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