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의 망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9차65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이 법원이 2015카정20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1. 10. 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했 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선정자들이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망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9차65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신청에 의해 2009. 7. 27. 'C은 피고에게 46,7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9차653,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9. 8. 12. 확정됐다.
나. C은 2014. 5. 10. 사망했고, 선정자들은 그 자녀들이다.
다. 선정자들은 2015. 2. 5.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위 신고는 2015. 3. 24. 수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