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의 망 C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의 신청으로 2009. 7. 27. 망 C에게 46,791,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9차653)이 발령되어 2009. 8. 12. 확정됨.
  • 망 C은 2014. 5. 10. 사망하였고, 선정자들은 그 자녀들임.
  • 선정자들은 2015. 2. 5.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5. 3. 24. 수리됨(광주가정법원 2015느단266).

핵심 쟁점, 법...

3

사건
2015나10345 청구이의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B
변론종결
2016. 6. 15.
판결선고
2016. 7.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의 망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9차65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나. 이 법원이 2015카정20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1. 10. 한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는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취지를 추가했 다.]. 2. 예비적 청구취지 선정자들이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망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9차653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신청에 의해 2009. 7. 27. 'C은 피고에게 46,79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09차653,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9. 8. 12. 확정됐다. 나. C은 2014. 5. 10. 사망했고, 선정자들은 그 자녀들이다. 다. 선정자들은 2015. 2. 5.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했고, 위 신고는 2015. 3. 24. 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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