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계장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양계장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24. 전남 영광군에 계사 3동 등 8만 수 규모의 양계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최초 신청)을 하였으나, 영광군계획위원회의 부결로 2013. 9. 6. 반려됨(최초 처분).
  • 원고는 2014. 3. 18. 동일 규모의 양계장 신축을 재신청하였고, 피고는 2차례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불이행하자 2014. 5. 28. 반려함(종전 처분).
  •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24....

1

사건
2015구합1019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영광군수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불가에 따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초의 건축허가 신청 및 이에 대한 반려처분 원고는 2013. 4. 24. 전남 영광군 B 전 17,740m2, C 임야 730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계사 3동, 관리사 1동, 창고 1동, 건축면적 및 연면적 8,649.43m2, 사육두수 8만 수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계시-)(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최초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3. 8. 13. 영광군계획위원회에 위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영광군계획위원회는 2013. 8.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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