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사건에서 소년범에 대한 집행유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8. 30. 02: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 건물의 2층 계단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강간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11

사건
2015고합4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사
허정(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2:0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부근 건물의 2층 계단에서, 피해자 G(여, 13세)이 술에 만취한 채 혼자 그곳 계단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 G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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