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3. 중순 23:00~24:00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F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5촌 조카인 피해자(여, 12세, 이하 같다)와 대화를 하던 중 차량 조수석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 상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2. 피고인은 2015. 5. 27. 01:20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