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5촌 조카 대상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사건: 죄질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중순, 5촌 조카인 12세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강제 추행함.
  • 피고인은 2015. 5. 27., 13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죄 판단 및 형량 결정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진술, 담임교사 및 상담원 보고, 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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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
2015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정광병(기소, 부착명령), 김윤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3. 중순 23:00~24:00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주차장에 F 그랜저 승용차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5촌 조카인 피해자(여, 12세, 이하 같다)와 대화를 하던 중 차량 조수석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 상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7. 01:20 전남 영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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