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트램플린 놀이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14:00 위 놀이방에서, 피해자 E(여, 당시 8세, 이하 같다)가 트램플린을 타며 놀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5. 5. 중순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