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상습 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함.
  •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공개 및 고지하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부터 2015. 5.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트램플린 놀이방에서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총 18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2. 7. 3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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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2015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사
김윤정(기소),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광주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트램플린 놀이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14:00 위 놀이방에서, 피해자 E(여, 당시 8세, 이하 같다)가 트램플린을 타며 놀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2015. 5. 중순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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