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한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5. 2. 12. 광주 광산구 모텔에서 피해자(1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함.
  •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간음하고, 피고인 A이 이어서 간음한 후, 피고인 B이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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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
1.A
2. B
검사
김윤정(기소),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7. 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12. 21:3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모텔 107호에서 피해자(여, 17세)와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어 모텔방과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자,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주고 부축하여 침대에 눕혔고, 이를 본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으며, 이때 피고인 A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도 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성관계가 끝나자 옷을 벗고 성기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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