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기준 일탈 및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4년~7년)를 일탈하여 형을 정함.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여름, 광주 북구 D교회 1층에서 8세 피해자 E와 술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장롱 안에 숨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아동 강...

11

사건
2015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이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 광주 북구 C에 있는 D교회 1층에서 피해자 E(여, 8세)와 술 래잡기 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교회 1층 방에 있는 장롱 안으로 숨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장롱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짐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D교회 목사와의 면담)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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