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9. 25.부터 2015. 2. 27.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업소 내 각 룸에 Wii 게임기 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시간당 4,000원의 요금을 받고 게임물을 제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미등록 영업 여부
쟁점: 피고인이 Wii 게임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주스를 판매했을 뿐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원석(기소), 최용희(공판)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한 "C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4. 9. 25. 위 업소의 각 룸에 Wii(위) 게임기 7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4,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2. 27.까지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적발경위 등 내사보고, 단속시 촬영한 사진 20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