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28. 선고 2015고정8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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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버지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미납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아버지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 요금을 미납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3. 2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아버지 C과 공모하여 C이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함.
C은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핸드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8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사
임풍성(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버지인 C과 사이에 C이 2013년 6월 초순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 바우시장 부근 우체국 앞 인도에서 습득한 D의 주민등록증,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고자 공모하고, C은 D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핸드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본인확인전화를 받아 D 본인인 것처럼 대답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C은 2013. 7. 18. 광주 북구 E에 있는 F핸드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