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아들 명의로 E웨딩홀을 경매 낙찰받아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함.
  •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대출금 실행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F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청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음.
  • 피고인은 2014. 7. 23. 새벽, F이 관리하는 E웨딩홀에 열쇠수리공을 이용하여 침입함.
  • 피고인은 침입 이...

사건
2015고정362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민형(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들인 C 명의를 이용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웨딩홀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E웨딩홀을 F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E웨딩홀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그러다가 위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대출금 실행 문제로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F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청구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23. 06:5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웨딩홀에서, 위와 같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F이 그대로 E웨딩홀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열쇠수리공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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