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분쟁 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침입하고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고의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며 아들 명의로 E웨딩홀을 경매 낙찰받아 F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함.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대출금 실행 문제로 이견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F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청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음.
피고인은 2014. 7. 23. 새벽, F이 관리하는 E웨딩홀에 열쇠수리공을 이용하여 침입함.
피고인은 침입 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62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김민형(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들인 C 명의를 이용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웨딩홀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E웨딩홀을 F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E웨딩홀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그러다가 위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대출금 실행 문제로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F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청구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23. 06:5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웨딩홀에서, 위와 같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F이 그대로 E웨딩홀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열쇠수리공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