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엘리베이터에서 습득한 가방 속 현금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7. 18:4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4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의 딸 E가 놓고 내린 손가방을 발견함.
  • 피고인은 위 손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14층에서 내린 후, 가방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 성립 여부 (현금 절취 사실 인정 여부)

  • 피고인은 가방을 주웠다가 돌려주었을 뿐 현금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

사건
2015고정314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민형(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8:4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4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의 딸 E가 그 곳에 놓고 내린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게 되자, 위 손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14층에서 내린 다음 그 가방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시간오차 및 F이 가방을 반환하는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험의자가 엘리베이터에서 가방을 가지고 내린 시간 조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엘리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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