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9. 27. 18:4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4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의 딸 E가 놓고 내린 손가방을 발견함.
피고인은 위 손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14층에서 내린 후, 가방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 성립 여부 (현금 절취 사실 인정 여부)
피고인은 가방을 주웠다가 돌려주었을 뿐 현금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14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민형(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8:4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4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의 딸 E가 그 곳에 놓고 내린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게 되자, 위 손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14층에서 내린 다음 그 가방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시간오차 및 F이 가방을 반환하는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험의자가 엘리베이터에서 가방을 가지고 내린 시간 조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엘리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