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정1985,2026(병합) 판결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 6,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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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및 사기방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여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17.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1개, 인터넷뱅킹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함.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통장 삽니다" 검색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매매 제의를 받고,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1개를 양도함.
성명불상자는 2013. 1. 7. 위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E로부터 750만 원을 송금받...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985, 2026(병합)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성화, 이영준(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1985」
1.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버스터미널로 국민은행 통장(B)과 현금카드 1개, 인터넷뱅킹 가입신청서를 보냄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속칭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