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공갈, 업무방해, 사기(무전취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20. C수퍼에서 막걸리 및 담배 대금 12,200원을 요구받자 "내가 누군지 아냐, 나 건들면 장사 못한다"고 협박하여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
피고인은 2015. 1. 2. G 식당에서 음식대금 요구에 뚝배기를 던지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5. 4. 1. J수퍼에서 술값 요구에 "니미 씨팔년아" 욕...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70 공갈, 업무방해,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20. 0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수퍼에서 막걸리 4병(시가 8,000원)을 시켜 먹고 디스플러스 담배 2갑(시가 4,200원)을 산 다음 피해자 D(52세, 여)가 음식대금과 담배 값을 요구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 나 건들면 장사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 금과 담배 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 15:5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