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고정1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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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24. 18:20경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에서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앞서 가던 E 스펙트라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스펙트라 승용차에 수리비 3,840,008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김수현(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1.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24. 18:20경 위 코란도밴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빛고을대로를 첨단 2지구 쪽에서 동림IC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운전하다가 2차로를 따라 앞서 가던 차량들이 도로의 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보고 3차로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