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5고단91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자동차불법사용,절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자동차 불법 사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10. 광주 서구 L다방에 침입하여 현금 70만 원 상당의 돼지저금통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함.
같은 날, 절취한 다방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일시 사용함.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 서구 QPC방에서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현금 30만 원 상당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4. 7.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었으며, 2009.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피고인
A
검사
이상민(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2. 1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9. 10.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4:50경 광주 서구 J빌라 1층 피해자 K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