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고단791,1174(병합) 판결 업무상횡령,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및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8월경 PC방 수익금 11,892,44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
피고인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피해자 E에게 보험설계사 활동 명목으로 63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피해자 G에게 보험계약 실적수당 명목으로 1,196만 원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PC방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가 횡령에 해당함.
법원은 피고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91, 1174(병합) 업무상횡령,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종혁, 김윤정(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15. 7.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7. 11.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서 매출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면서 그때부터 위 PC방 수익금을 그곳 금고에 넣어 보관하던 중, 2008년 8월 초순 불상일부터 같은 달 10일경까지 업무상 보관 중인 위 PC방의 수익금을 매일 금고에서 꺼내어 임의로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11,892,440원 상당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43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우미린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IA생명 F지점 매니저인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