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4. 2. 25.경 피해자 E에게 용인 부동산 구입 잔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용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근저당권 설정, 광주 북구 G 부동산 전세권 설정, 광주 서구 H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약속함.
당시 피고인은 용인 부동산 매입 관련 은행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G, H 부동산에는 이미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변제 및 실효성 있는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08 사기
피고인
A
검사
전미화(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담보를 위해 용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광주 북구 G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광주 서구 H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여 주겠다. 빌린 돈은 2014. 4. 25.까지 변제하고, 월 이자 2부 약 4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부동산을 약 16억 원에 매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