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4,000만 원 투자금 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 D(같은 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에게 "내가 추진중인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E 부지 일부 매입에 4,000만원이 필요하니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여, 위 D가 2013. 5. 3.경 나주시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친구 중에 I(피고인의 부)가 있는데, 전남 고흥 영남면에서 예비역 중대장을 지낸 고흥 지역 유지이다, 위 I는 전남 곡성군 E에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그 토지소유자인 J과 동업하여 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동네주민들의 동의서는 이미 다 받았고, 관공서 인허가는 I가 고흥지역 유지이므로 곡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