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원묘지 조성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3.경 지인 D를 통해 피해자 H에게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 매입 자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 피고인은 토지소유자 J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재산이 없으며 채무가 있어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3. 5. 19.경 3,000만 원, 2013. 5. 20.경 1...

사건
2015고단524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4,000만 원 투자금 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 D(같은 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에게 "내가 추진중인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E 부지 일부 매입에 4,000만원이 필요하니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여, 위 D가 2013. 5. 3.경 나주시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친구 중에 I(피고인의 부)가 있는데, 전남 고흥 영남면에서 예비역 중대장을 지낸 고흥 지역 유지이다, 위 I는 전남 곡성군 E에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그 토지소유자인 J과 동업하여 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동네주민들의 동의서는 이미 다 받았고, 관공서 인허가는 I가 고흥지역 유지이므로 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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