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8.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광주 남구 회재로1248번길 영춘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함.
  •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의 허리 부위를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음.
  •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15고단5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정희(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회재로1248번길(주월동) 영춘아파트 앞 도로를 풍암 지구 쪽에서 동아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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