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2. 25. 선고 2015고단4760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및 과실재물손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9.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함.
야간에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주차된 피해 차량(BMW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6,010,928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피고인은 과거 2006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신비나(공판)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 3.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산구청 쪽에서 송정매일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