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의 통장 편취 및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 D에게 각 징역 1년, 피고인 B, E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과거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조직에 가담함.
  • 피고인 A, C, B, D, E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역할을 수행함.
  • 이후 피고인들은 국내로 돌아와 대출을 미끼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카드 및 통장을 편취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사건
2015고단4437 사기(일부 변경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5.E
검사
박경섭(기소), 최혜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5. 25.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는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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