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4288,2015고단4812(병합)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 명의 도용 휴대전화 개통 및 무면허 운전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소년범 부정기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24.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며,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함.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경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2014. 12. 8.경 무면허로 약 223km를 운전함.
피고인은 2015. 12.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288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 2015고단4812(병합) 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유미, 박정희(각 기소), 박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288」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 연락하여 E 명의로 갤럭시 노트 엣지 휴대전화 2대(가입번호: F, G)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의 상담직원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