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고단4196 판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및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함.
피고인은 2008. 11. 11.부터 2009. 4. 13.경까지 광주지역에서 총 94회에 걸쳐 합계 1억 8,200만원을 대부하고 연 105~989%의 이자를 수취함.
**K에게 100만원 대부 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하고 90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33일간 총 132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여 연이자율 889...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1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경섭(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D, E, F, G, H,I, J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하거나 채권을 추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되, I, J은 광주 동구와 남구를, E, H은 광주 서구와 북구를, G는 광주 동구와 북구를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08. 11. 11.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교 차로 부근 도로에서 대출희망자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