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사돈지간으로서, 2010년경 피고인의 아들 D가 장모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자, 아들을 대신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식당인 'G'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양도한 식당의 대금을 달라거나 3,500만 원에 식당을 다시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워왔다.
1. 2015. 3. 30.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30. 13:5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양도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