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압수된 망치 1개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들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식당을 양도하였음.
  • 이후 피고인은 양도한 식당 대금을 요구하거나 식당을 다시 넘겨달라며 피해자에게 소란을 피워왔음.
  • 2015. 3. 3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 양도대금 1,000만 원을 요구하며 휘발유 약 7L가 담긴 액젓통을 휘두르고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를 쥐고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며 협박함.
  • **2015. 10. 1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당 양도대금 700만 원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사건
2015고단4065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김희주(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과 사돈지간으로서, 2010년경 피고인의 아들 D가 장모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자, 아들을 대신하여 채무변제 명목으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식당인 'G'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양도한 식당의 대금을 달라거나 3,500만 원에 식당을 다시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워왔다. 1. 2015. 3. 30.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30. 13:5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양도대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소란을 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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