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 21. 선고 2015고단374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31. 21:00경 광주 동구 용산로 '용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시각, 피고인은 'C' 식당 앞 도로에서 '강남요양병원' 쪽에서 '소망병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함.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16.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31. 21:00경 광주 동구 용산로 '용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강남요양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