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7월 24일과 2013년 10월 18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5년 1월 20일 21:35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광주 서구 광천동 기아차사거리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감속하던 피해자 D의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D의 차량이 전방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차량을 재차...

사건
2015고단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녹원(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0. 21:35경 광주 서구 광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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