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7.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