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5고단3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용희(기소), 김녹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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