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증 제3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소니 카메라 1개(증 제1호), 압수된 니콘 카메라 1개(증 제2호), 압수된 올림푸스 카메라 1개(증 제4호), 압수된 나무저금통 세트 1개(증 제26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폴로라이드 카메라 1개(증 제3호)를 피해자 D에게, 압수된 남녀시계(QMEX) 2개(증 제6호), 압수된 남성용 반지갑(검정) 1개(증 제16호), 압수된 여성용 밤색 장지갑 1개(증 제21호), 압수된 HQ가방 1개(증 제25호), 압수된 카르멘 남성용 시계 1개(증 제28호), 압수된 맥가이버 칼 1개(증 제34호)를 피해자 E에게, 압수된 모조 진주 목걸이 1개(증 제8호), 압수된 모조 진주 팔찌 1개(증 제9호), 압수된 검정색 자석 목걸이 1개(증 제10호), 압수된 금색 목걸이(모조 추정) 1개(증 제11호), 압수된 남성용 반지(초록 색 큐빅)(증 제12호)를 피해자 F에게, 압수된 도장(G) 1개(증 제13호), 압수된 농협통장 (G) 2권(증 제14호), 압수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H) 3장(증 제18호), 압수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신도증, 노인회원증(G) 4장(증 제19호)을 피해자 G에게, 압수된 여성용 지갑(보라색-METOO) 1개(증 제15호), 압수된 NH농협카드(I) 1장(증 제40호)을 피해자 J에게, 압수된 지갑, 신분증, 전북대병원 진찰카드, 현금영수증 카드, 농협 카드(K) 4장(증 제20호), 압수된 검정색 가방(올레이스 스포츠) 1개(증 제24호), 압수된 블랙야크 빨간색 장갑 1쌍(증 제33호)을 피해자 K에게, 압수된 전북은행카드, LGU카드, 주민등록증, 비자체크카드, 우리체크카드, 교보카드(L) 6장(증 제22호)을 피해자 L 에게, 압수된 KB카드(M) 1장(증 제23호)을 피해자 N에게, 압수된 돌체 향수 2개(증제27호)를 피해자 0에게, 압수된 검정색 USB 1개(증 제36호)를 피해자 P에게, 압수된 KB카드(Q, R) 2장(증 제38호), 압수된 전북은행 체크카드(S) 1장(증 제39호), 압수된 스카이 휴대폰(흰색) 1개(증 제41호)를 피해자 T에게, 압수된 흑진주 귀걸이 1쌍(증 제42호), 압수된 검정색 사각 시계(여성용) 1개(증 제43호), 압수된 금장 사각 시계(여성용) 1개(증 제44호), 압수된 금장 원형 시계(여성용) 1개(증 제45호)를 피해자 U에게 각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13:00경 전북 진안군 V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안방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협 통장 2권(증 제14호), 도장(증 제13호), 주민등록증(증 제15호의 일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