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5고단3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20. 00:00경 광주 서구 금호동 마임프라자 앞길에서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음.
피고인은 같은 날 00:59경부터 01:20경까지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 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천관영(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2. 20. 0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마임프라자 앞길을 시영1차아파트 쪽에서 금호모텔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마임프라자 앞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휀